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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투융자심사제도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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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Strengthening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for the Advancement of Local Autonomy
연 구 자
조기현 이창균 김성주
발간연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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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부동산시장을 비롯한 실물시장의 침체로 인한 지방세입의 둔화, 초고령․저출산 사회의 도래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경제적 재정수요는 급팽창 등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운용방식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일방적인 시혜의 의존하는 경향이 여전할 뿐 아니라 타당성이 결여된 지역개발사업, 민자유치사업, 호화청사 건축사업이 남발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지방공사의 부실경영도 최종대부자로서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당면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은 국가 재정자원 전반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나라는 오래전부터 타당성조사나 투융자심사제도와 같은 지방투자사업 사전심사제도를 도입, 지방투자사업의 구상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타당성 검토, 예산편성, 실시설계, 예산집행, 성과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재정위험 요인을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집행의 효율성을 관리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그러나 투융자심사제도는 부실 운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타당성조사 역시 2001년 지방투자사업의 사전심사기능의 내실을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부실사업을 양산하는 도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치단체와 타당성조사기관의 유착, 조사기준의 객관성․엄밀성․통일성 결여, 투융자심사제도와 역할분담 모호 등 운영체계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투융자심사 제외사업이 과다한 점도 사전심사제도의 기능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령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행정행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투융자심사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투융자심사제도의 내실 운용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제의 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투융자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내실 운용을 위한 기반구축, 심사대상 투자사업의 재정비, 심사기준의 개선, 그리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담조직의 설치 등 운용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투융자심사의 실효성 확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총괄기구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법적 기반의 마련, 총괄기구의 역할, 타당성조사 일반지침의 개발 등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도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의 이력제도 도입, 성과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의 주민공개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였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타당성조사 및 투융자심사의 운영체계의 실태와 제도적 한계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타당성조사의 이론적 배경과 논리, 적용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의 상호보완적 역할분담의 근거를 규명하였다. 이어서 국내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의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와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의 성격규명을 통하여 양자간의 차이점을 부각시켰으며 운용체계상 타당성조사의 문제, 총괄기관의 독립성과 신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투융자심사는 지역간, 사업간 운용실태, 그리고 전수조사와 사례조사를 실시하여 운용상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타당성조사의 정상화가 투융자심사의 실효성 제고의 관건이 된다는 문제의식하에 타당성조사 총괄기구의 법정화, 그리고 재원독립을 통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투융자심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타당성조사 총괄기구를 통한 심사지원방안, 전담조직의 설치, 심사기준의 합리화, 심사대상사업의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타당성조사 총괄기구를 활용한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이력제도 도입 등도 강조하고 있다.
    
   3. 연구결론 및 기대효과
     투융자심사제도가 직면한 현안의 기저에는 타당성조사과 투융자심사의 독립성이 자리잡고 있다. 투융자심사제도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가 자치단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투융자심사위원회 역시 단체장의 압력이나, 심사위원 상호간의 연고관계 등 불합리한 환경요인들이 작용하여 객관성, 전문성,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투융자심사 이후의 사업관리가 허술한 점도 문제이다. 사업쪼개기 방식으로 심사를 통과한 후 당초 계획에 비해 지방채무를 더 발행하거나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추가하는 사업들이 다수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지방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용체계 개편방안을 강구하였다. 둘째, 사전심사와 사후관리의 강화, 그리고 양자간의 유기적인 연계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셋째, 투융자심사 전담조직의 설치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게 될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강화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참고하여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방투융자심사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총괄기구의 법정화에 의한 독립성 확보, 타당성조사 지침개발 등이 개편방안의 주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