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전자도서관

센터소개

주요업무

센터의 업무 범위
  • 타당성 조사
  • 투자효율성 제고
  • 투자 효과성 견인
  • 투자 객관성! 신뢰성 강화
  • 투자 책임성! 형평성 강화
  • 기대 효과
  •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
  •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

지속가능한 지방자치제 구현”

센터의 업무 범위
  • 주요업무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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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 주요업무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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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 운영 지원

  • 주요업무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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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 주요업무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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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 교육,

    투자사업 이력관리

  • 주요업무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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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 조사 검토

  • 주요업무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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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 주요업무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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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4항)

  • 주요업무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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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타당성조사

  • 주요업무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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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