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
타당성 조사 지침 개발 등
투자심사 운영 지원
투자심사 사후평가에 필요한
조사 및 성과평가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관련 교육,
투자사업 이력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타당성 조사 검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적격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4항)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타당성조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