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의 사전절차로 경제적·재정적·정책적 측면의
사업추진 가능성을 객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분석하는 절차임
· 타당성 조사 결과는 투자심사의 판단근거로 사용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1) 지방재정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며(「지방재정법」 제33조 제3항 제9호),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다만 사정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 (「지방재정법」 제37조)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20.12투자심사 제외대상 사업 | |
---|---|
사업명 | 관계법률 및 소관 부처 |
경지정리사업 |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
배수개선사업 |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생활용수개발 |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수도법」(환경부) |
밭기반정리사업 |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
지적재조사 사업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
개발촉진지구개발, 특정지역개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
국도대체우회도로 | 「도로법」(국토교통부) |
국가지원 지방도 정비 | 「도로법」(국토교통부) |
철도건널목 개량사업 | 「건널목개량촉진법」(국토교통부) |
광역상수도사업 | 「수도법」(국토교통부, 환경부) |
어촌종합개발사업 |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민간투자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
국가공단지정에 따른 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심의사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
재해위험지역 및 하천정비(소하천정비사업 포함) | 「자연재해대책법」(국민안전처) 「하천법」(국토교통부) 「소하천 정비법」(국민안전처) |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복원 사업 |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설립사업 | 「지방공기업법」(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사업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 「하수도법」(환경부) |
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사업 | 「하수도법」(환경부), 「수도법」(환경부)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사업 중 다음의 사업도 제외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랑 및 유지보수사업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타당성 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
· 부처간 협의를 거쳐 상위계획 변경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 증가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친 사업
· 이외에 사업에 투입된 비용이 총사업비의 25% 이상인 경우로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 변경 등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자치단체 실무계획상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사업이라도 유사사업의 단가, 물량규모 등 감안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타당성 조사 이행
* 신규투자사업은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투자사업
- 즉,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았으며 사업기획, 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이 해당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닌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민간투자사업
- 즉, BTL*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BTO*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 BTL(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의 관계
① 「건설기술 진흥법」의 ‘타당성 조사’와 관계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도 추진
② 「전시산업발전법」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와의 관계 :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를 신청
① 당초 투자심사 시에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타당성 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② 타당성 조사 후 총 사업비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 (다만, 타당성 조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산정)
· (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 + 150억원
③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④ 사업여건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⑤ 이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일 정 | 시·군·구 → 시·도 | 시·도→ 행정안전부 |
---|---|---|
제1차 | 1. 15. | 1. 31. |
제2차 | 4. 15. | 4. 30. |
제3차 | 7. 15. | 7. 31. |
제4차 | 9. 30. | 10. 15. |
일 정 | 의 뢰 | 심 사 |
---|---|---|
제1차 | 1. 31.(1. 15.) 까지 | 3. 31. 까지 |
제2차 | 4. 30.(4. 15.) 까지 | 6. 30. 까지 |
제3차 | 7. 31.(7. 15.) 까지 | 9. 30. 까지 |
- 사업기본계획 수립
- 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추진
- 타당성 조사 의뢰서 작성
- 투자심사의뢰서 및 사업기본계획 사전검토(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사업설명회 개최(위원회, 센터, 행안부, 해당자치단체 참석)하여 사업기본계획이 미비한 사업 반려조치
기본 구상 : 사업계획서
· 사업의 배경, 목적 및 기대효과
· 지역현황 (인문, 지리, 경제 등)
· 공학적 자료조사 및 분석
· 쟁점 파악 및 대안 검토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추정
· 수요 추정
· 편익 추정
· 비용편익 분석
· 민감도 분석
· 재무성 분석 (선택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 자치행정분석
· 지방재정분석
· 재정영향분석 (선택적)
· 지역발전분석 (선택적)
· 사업특수 평가항목 (선택적)
종합결론· 사업의 추진 타당성 유무
· 재원조달 및 부담방안
· 투자시기 및 사업기간
· 기타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