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 기관을 직접 선정함으로 인한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상실
· 공신력 있는 타당성 조사 기준 및 방법론 미비로 인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미흡
·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한 타당성 조사 전문 독립기관 설치 필요성 제기
<감사원 감사연구원,「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실태분석」, 2012.12>
· 「지방재정법('14.11.29.시행)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4-2호)
[시행 2021. 7. 1.]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1호, 2021. 6. 25., 일부개정]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 조사’ 업무 전담을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신설
11월 조기현 소장 취임 / 이삼주 소장 이임
6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 재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1호)
10월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재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1호)
06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7호)
05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 고시 제2020-228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07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2)
12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재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8호)
04월 이삼주 소장 취임 / 이 효 소장 이임
12월 이 효 소장 취임
11월 임성일 소장 이임
07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64호」2조 19호)
03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 재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2호)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1호)
01월 임성일 소장 취임
12월 이상용 소장 이임
01월 타당성 조사 수행
12월
이상용 소장 취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