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제3항,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제3항,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1단계 : 사업계획 적정성검토와 조사 난이도에 따라 기본수수료 산정
-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 지자체의 행복주택 건립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시설 사업, 청사신축 사업 등인 경우
- 조사 난이도 : 사업의 정형화 수준에 따라 난이도 1, 2로 구분
2단계 : 조사수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따라 부가수수료 산정
3단계 :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를 합산하여 총 약정 수수료 결정
(1) 기초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 지역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쟁점 도출
(2) 경제성 분석 : 대안설정, 비용편익분석, 민감도분석
(3) 정책적 타당성 분석 : 법·제도적 부합성, 사업의 준비정도 및 추진의지,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의 부합성, 지역사회/주민/이해관계자 수용성, 기타 사업별 특수 평가항목
(4) 종합결론 : 분석 기준별 결과 종합, 정책제언
(1) 총사업비 추정 및 사업 규모 검토 : 사업계획(안)에 대한 총사업비 재추정, 기술적 검토, 규모의 적정성, 법적 시설 기준의 적정성 등
(2) 설문조사 : 산업단지 관련 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FGI, CVM설문조사 지역 주민 수용성 등
(3) 수요 및 편익 산정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4) 재무성 분석(운영수지 분석) : 개별 사업 주체의 입장에서 분양, 직영하는 의뢰사업에 대해 분석
(5) 기타 : 특수한 기술성 검토, 교통량 조사, 기타 쟁점(법률검토) 등
단계 | 난이도 | 내용 | 수수료(만원) | 비고 |
---|---|---|---|---|
기본수수료 |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5,000 | 난이도 고려 |
난이도1 |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도로 등) | 7,000 | ||
난이도2 | ·정형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복합 사업(복합시설, 복합도시개발, 복합단지) |
8,000 | ||
부가수수료 | ① |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터널 및 철도등)가 필요한 경우 | 500~1,000 | 특이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
② | ·도로 및 철도등의 교통량 조사 | 300~1,000 | ||
③ | ·총사업비 재추정 및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 1,500~2,500 | ||
④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
|
시설별 1,500~2,500 |
||
⑤ | ·산업단지관련 설문조사(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CVM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기타 설문조사 |
500~3,000 | ||
⑥ |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할 경우 |
500~2,000 | ||
⑦ | ·기타 쟁점(법률검토) 등 특이사항 등 | 300~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