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전자도서관

타당성조사

약정 수수료 안내

타당성의뢰시준비사항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은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조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제3항,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제3항,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의뢰시제출시유의사항

타당성조사의 약정 수수료는 분석방법의 정형화 정도, 조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로 구분함.

1단계 : 사업계획 적정성검토와 조사 난이도에 따라 기본수수료 산정

-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 지자체의 행복주택 건립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환경시설 사업, 청사신축 사업 등인 경우

- 조사 난이도 : 사업의 정형화 수준에 따라 난이도 1, 2로 구분

2단계 : 조사수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에 따라 부가수수료 산정

3단계 : 기본수수료와 부가수수료를 합산하여 총 약정 수수료 결정

타당성조사기본계획서

기본수수료 구성

(1) 기초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 지역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 쟁점 도출

(2) 경제성 분석 : 대안설정, 비용편익분석, 민감도분석

(3) 정책적 타당성 분석 : 법·제도적 부합성, 사업의 준비정도 및 추진의지,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검토, 사업의 시급성 및 지역발전 측면에서의 부합성, 지역사회/주민/이해관계자 수용성, 기타 사업별 특수 평가항목

(4) 종합결론 : 분석 기준별 결과 종합, 정책제언

부가수수료 구성

(1) 총사업비 추정 및 사업 규모 검토 : 사업계획(안)에 대한 총사업비 재추정, 기술적 검토, 규모의 적정성, 법적 시설 기준의 적정성 등

(2) 설문조사 : 산업단지 관련 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FGI, CVM설문조사 지역 주민 수용성 등

(3) 수요 및 편익 산정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 추정

(4) 재무성 분석(운영수지 분석) : 개별 사업 주체의 입장에서 분양, 직영하는 의뢰사업에 대해 분석

(5) 기타 : 특수한 기술성 검토, 교통량 조사, 기타 쟁점(법률검토) 등

2021년 기본수수료 산정기준

단계 난이도 내용 수수료(만원) 비고
기본수수료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5,000 난이도
고려
난이도1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도로 등) 7,000
난이도2 ·정형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복합 사업(복합시설, 복합도시개발, 복합단지)
8,000
부가수수료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터널 및 철도등)가 필요한 경우 500~1,000 특이사항에 따라 변동가능
·도로 및 철도등의 교통량 조사 300~1,000
·총사업비 재추정 및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1,500~2,500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
  • - 복합시설사업(주택/산단/R&D/관광/교육 등)으로 각 시설의 수요 및 편익을 별도의 방법론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사업
시설별
1,500~2,500
·산업단지관련 설문조사(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CVM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기타 설문조사
500~3,000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할 경우
500~2,000
·기타 쟁점(법률검토) 등 특이사항 등 30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