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본계획 용역 완료 전인데 기본계획을 꼭 수립하여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나요?
Q.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 조사 중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하여야 하나요?
Q.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 바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유 는 무엇인가요?
Q. 총사업비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나요?
Q. 수수료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수수료의 세부 산정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단계 | 난이도 | 내용 | 수수료(만원) | 비고 |
---|---|---|---|---|
기본 수수료 | 적정성 검토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5,000 | 난이도 고려 |
난이도 1 |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도로 등) | 7,000 | ||
난이도 2 | 정형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복합사업 (복합도시개발, 복합단지) | 8,000 | ||
부가 수수료 | ① |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터널 및 철도 등)가 필요한 경우 | 500~1,000 | 특이 따라 가능 |
② |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량 조사 | 300~1,000 | ||
③ | 총 사업비 재추정 및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 | 1,500~2,500 | ||
④ |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 - 복합시설사업(주택/산단/R&D/관광/교육 등)으로 각 시설의 수요 및 편익을 별도의 방법론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사업 | 시설별 1,500~2,500 | ||
⑤ | 산업단지관련 설문조사(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CVM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기타 설문조사 | 500~3,000 | ||
⑥ |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별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할 경우 | 500~2,000 | ||
⑦ | 기타 쟁점(법률검토), 특이사항 등 | 300~1,500 | ||
Q. 표준약정서는 수정할 수 없나요?
Q. 조사 기간은 왜 6개월 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며 사업규모에 따라 단축이 가능한가요?
Q.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실시설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만약 제출한다면 구체적인 사업비 자료가 있으므로 수수료가 인하되나요?
Q.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또는 면제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Q. 국·공유지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용지보상비를 포함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지(공유지)만 제공하는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Q.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 여러 개의 세부사업들을 추진 할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인가요? 만약, 세부사업별로는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고, 전체 사업에 대해 500억원 이상 일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 인가요?
Q. 산업단지에서 국고지원시설들의 국비 부담분 합계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가요? 즉, 오·폐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등에 대한 국비 지원 합계가 300억원 이상 일 경우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가요?
Q. 타당성조사 기간 중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Q. B/C와 PI가 반드시 1.0을 넘어야 하나요?
Q. 용지분양사업의 경우에도 상부건축물 건설 및 운영계획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Q.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공공/위탁/SPC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