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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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FAQ

타당성조사 사전절차

Q. 기본계획 용역 완료 전인데 기본계획을 꼭 수립하여야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수 있나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구체화 되어야 하나요?

  • 타당성 조사 의뢰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은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계획을 의미하며, 건설기술진흥법 등 기타 법령에 따른 절차상의 기본계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수행 가능한 사업계획의 구체화’ 정도는 사업 유형별, 사업 추진방식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사업의 건설단계 뿐만 아니라 건설 이후의 시설운영계획까지 포함하여야 합니다.

Q.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는데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의뢰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지방재정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 조사 중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하여야 하나요?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는 예산에 관련한 법령으로 타당성 조사의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여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 조사와 별도로 의뢰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순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수행 이후 투자심사를 거쳐 사업추진이 확정된 이후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먼저 수행한 경우 해당 비용자료를 검토하여 「지방재정법」타당성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면 바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유 는 무엇인가요?

    •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경우, LIMAC의 사전검토→사업설명회를 거쳐 타당성 조사 시행여부를 판단하며 그 기간은 약 1개월입니다.
    •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는 ①타당성조사 대상 여부, ②조사의 착수 가능성, ③조사의 실효성 등 3단계로 구성(총 50문항)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는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참석하에 LIMAC 주관으로 사업개요 설명 → 사전검토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됩니다.
    • 반려/자진철회 사례: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 아닌 경우(투자심사 제외사업, 단위사업인 경우 등), 사업계획 미비, 재원조달 계획 불분명, 사전절차 미수행 (전시시설의 경우 산업자원부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 등) 등입니다.

Q. 총사업비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하나요?

    • 중기지방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타당성 조사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여부는 사업의 시급성, 준비 정도 및 재정영향분석 등의 주요 검토 항목으로 정책적 타당성 분석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타당성조사 기간 및 수수료

Q. 수수료 확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수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수수료의 세부 산정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 단계난이도내용수수료(만원)비고
    기본
    수수료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5,000난이도
    고려

    난이도

    1

    정형화가 매우 잘 되어 있음(도로 등)7,000

    난이도

    2

    정형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거나, 복합사업

    (복합도시개발, 복합단지)

    8,000
    부가
    수수료
    특수한 기술성 검토(특수교량, 터널 및 철도 등)가 필요한 경우500~1,000

    특이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도로 및 철도 등의 교통량 조사300~1,000
    총 사업비 재추정 및 사업규모 적정성 검토1,500~2,500
    경제성 분석을 위한 수요 및 편익추정
    - 복합시설사업(주택/산단/R&D/관광/교육 등)으로 각 시설의 수요 및 편익을 별도의 방법론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사업

    시설별

    1,500~2,500

    산업단지관련 설문조사(기업입주 수요 설문조사)
    CVM 설문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기타 설문조사
    500~3,000
    이용자가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분양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별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기관이 운영할 경우
    500~2,000
    기타 쟁점(법률검토), 특이사항 등300~1,500

     

     

     

Q. 표준약정서는 수정할 수 없나요?

    • 표준약정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일관성 문제 등으로 수정이 어렵습니다.
    • 다만,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타사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Q. 조사 기간은 왜 6개월 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며 사업규모에 따라 단축이 가능한가요?

    • 6개월의 기간은 타당성 조사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사업에 따라 8~10개월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 또한 사업규모가 작더라도 분석 범위의 축소가 없다면 기간 단축이 어렵습니다. 다만 경제성 분석의 실익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5개월로 단축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ex: 환경시설 대보수사업, 임대주택사업)

Q.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되었다면, 실시설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만약 제출한다면 구체적인 사업비 자료가 있으므로 수수료가 인하되나요?

    • 실시설계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시설계도서가 있더라도 비용추정의 구체성이 높아진 것 이외에 분석범위의 축소는 없으므로 수수료는 동일합니다.

타당성조사 대상여부

Q.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또는 면제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또는 면제사업이라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0)」 P.16~18의 심사제외대상이 아니라면,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단, 일반적인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지, 일부 분석내용을 제외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지 등은 사업별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 사례) 공공청사, 임대주택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대보수 사업 등

Q. 국·공유지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용지보상비를 포함해야 하나요? 그리고 부지(공유지)만 제공하는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행정안전부, 2020)」 P.10에 따라 공유재산도 용지보상비에 반영해야 합니다. 단,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지만 제공하고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용지보상비가 총사업비 항목에 포함되므로 타당성 조사 대상입니다.

Q.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해 여러 개의 세부사업들을 추진 할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인가요? 만약, 세부사업별로는 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고, 전체 사업에 대해 500억원 이상 일 경우 타당성 조사 대상 인가요?

    •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대상은 세부사업의 사업예산에 해당되는 총사업비 기준으로 50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는 시설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1건으로 기본 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수립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특히 「지방재정법」에서는 시설이 아닌 사업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설별 담당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개별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산업단지에서 국고지원시설들의 국비 부담분 합계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가요? 즉, 오·폐수처리시설, 진입도로 등에 대한 국비 지원 합계가 300억원 이상 일 경우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가요?

    • 국비지원 근거법령은 산업단지 진입도로, 오•폐수 처리시설 등 각 시설별로 다르고, 예산항목도 별도 관리되고 있으므로 각 시설별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 따라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입니다.

타당성조사의 주요 내용

Q. 타당성조사 기간 중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타당성 조사는 의뢰된 사업계획(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바탕으로 수행되며, 변경된 사업계획의 내용과 범위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 기간 및 수수료가 연장/증액될 수 있습니다.

Q. B/C와 PI가 반드시 1.0을 넘어야 하나요?

    • 경제성 분석결과 B/C>1.0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경제적 타당성의 확보 기준으로 계량화 가능한 편익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계량화가 어렵거나 직접적인 편익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사업의 효과(impact)와 위험요인(risk) 등은 정책적 분석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결국 사업추진 목적과 유형, 사업대상지역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모두 검토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므로 사업마다 B/C 최소기준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익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경우 재무성 분석결과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투자심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해당 보고서에서 사업추진 가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Q. 용지분양사업의 경우에도 상부건축물 건설 및 운영계획까지 작성해야 하나요?

    • 경제성분석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상부시설 건설과 운영계획에 따라 30년 동안 발생하는 편익을 통해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면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용지를 분양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산업용지 공급→공장 건설→공장 가동으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 다만, 재무성 분석은 분양수익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시행하는 경우

Q.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공공/위탁/SPC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모두 수행하여야 하나요?

    • 현행 제도상 지방재정법의 타당성 조사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모두 수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재 LIMAC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임과 동시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이기에, LIMAC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공동으로 조사를 의뢰할 경우, LIMAC은 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