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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_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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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Differentiating the B/C Standards by Region with Consideration of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연 구 자
송지영,이민기
발간연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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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B_C 기준 차등화 방안 연구download
LIMAC은 그간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오면서 경제성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왔다. 그간의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균형발전 분석을 타당성조사에 반영하고 적용하기 위함이었다. LIMAC 외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이미 이러한 균형발전의 가치를 타당성조사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LIMAC은 복수의 지역발전지표를 지역별로 단순 나열하여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을 뿐, 이를 종합점수화 하여 사업추진 의사결정에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 수행해온 연구결과와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의사결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IMAC에서 수행하는 타당성조사에서 실질적인 균형발전 분석이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발전정도를 고려하여 지역별 B/C 기준의 차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제시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 세 개의 부문에 걸쳐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는 국가재정투자사업과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의사결정체계를 비교하고 지방재정투자사업에서의 균형발전 분석을 위해 국가사업과 차별화된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B/C의 지역별 격차는 분명 존재하고, 투자사업 추진 여부의 판단 역시 지역별 격차가 존재하므로 특정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 하겠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LIMAC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균형발전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체계와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타당성조사에 반영하고, 지역별 격차를 고려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수준과 격차의 파악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발전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 간 중요도의 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역발전지수를 산정하여 지역 간 발전수준의 격차를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역발전지수를 LIMAC의 타당성조사에서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발전지수가 B/C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지역별 B/C 기준의 차등화 정도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세종시는 B/C 1.0 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없으며, 충청권은 0.85~0.90의 차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광역시의 경우 광역시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0.80~0.95로 분석되었고, 전통적으로 낙후지역으로 알려진 강원권과 경상권, 전라권은 0.70~0.75로 도출되어 수도권 대비 B/C 기준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B/C 기준의 차등화 정도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간접적으로나마 검증하였다. KDI와 일본의 사례를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제안한 낙후지역(강원, 전북, 전남, 경북)의 B/C 기준을 0.70~0.75로 조정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지역별 B/C의 차등화를 실제 LIMAC의 타당성조사에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B/C 기준 차등화로 기존에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된 12개의 사업이 해당 지역의 발전정도를 고려할 때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LIMAC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균형발전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성’으로 표현되는 B/C의 기준을 지방의 본질적인 불리함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여러 가지 제약하에서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는데 기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한 B/C 차등화 방식은 그 이론적 근거가 미약하고 제안한 B/C의 차등정도를 분석하여 도출하는 과정상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향후 지역발전지수의 고도화 및 B/C의 차등화에 있어 지역뿐만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후속과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B/C의 차등화 방안’은 일반적인 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가치를 LIMAC의 타당성조사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시도이며, 특히 사회적 가치 규범에 대해서는 관념적인 의견대립이 상존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실험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많은 전문가의 자문 및 검토를 통해 해당 방법론의 적절성 및 적용 가능성을 계속해서 검증받아야 함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