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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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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ocal Finance Investment Review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Financial Environment
연 구 자
윤성일, 김상기
발간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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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download
본 연구는 재정환경의 변화와 투자심사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여 변화된 재정환경에 적합한 지방투자 심사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규모의 신장과 재정환경의 복잡화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자체의 개선방안 외에 타 제도와의 연계성 등을 함께 고려하고, 재정건전성과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재정환경 변화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있어서는 국내・외 경제여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인구구조의 변화, 정부의 부동산정책, 한국판 뉴딜정책, 재정분권・지방분권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 하였다. 지방재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의 추진, 국내외 침체된 경제여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인구구조의 변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주택매물잠김현상, 한국판 뉴딜정책 등이다. 이 중에서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재정확충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 볼 수 있다. 반면, 국내외 침체된 경제여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인구구조의 변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주택매물잠김현상, 한국판 뉴딜정책 등은 지방세입의 감소와 재정지출 수요증가로 연계되는바 부정적인 변화라 볼 수 있다.
   투자심사 현황분석 결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자체심사와 시도 의뢰심사, 그리고 중앙 의뢰심사를 포함한 전체 투자심사 건수와 심사 금액을 살펴보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투자 심사건수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8년에 대폭 감소한 이후, 2019년부터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9년 까지 전체 투자심사 건수 대비 중앙투자심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시도심사와 시군구 자체심사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부터 2019년까지 심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투자심사 건수 대비 적정과 조건부를 합한 통과율은 9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심사기관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중앙심사에서 시군구 자체심사로 갈수록 통과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치단체 투자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분석에 있어서 투자심사 대상금액 및 사업, 투자심사 절차 및 체계, 투자심사 기준 및 방법,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제도의 연계성 및 실효성 등의 구성 요소를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무원 인식조사와 FGI를 통하여 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심사 대상사업 금액 및 대상사업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시군구의 일반투자사업의 자체심사의 경우 현재 하한기준이 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30억 원으로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도 의뢰심사의 대상이 되는 신규 투자사업 금액기준(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중에서 60억 원의 하한기준을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 금액기준을 현행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의 책임성 및 투자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도의 일반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의 경우 상한기준 300억 원을 재정환경 변화에 따라 4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상위심사로 진행되는 문화・체육시설 및 청사시설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 및 청사시설에 대한 시도 의뢰심사 대상금액을 현재의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체육시설 및 청사시설에 대한 중앙 의뢰심사 대상금액의 경우에도 현재의 4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시도 의뢰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행사성사업의 하한기준을 현재의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전성을 위한 보완 장치로서 전액 자체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3,000억 원 이상인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투자심사 면제대상사업을 확대 및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가시행사업 등 국가의 정책결정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투자심사 제외사업으로 분류하는 등 심사제외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관련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투자심사 절차의 체계화를 위하여 투자심사 전담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심사부서 설치가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검토절차를 신설하는 등 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 및 의회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투자심사과정에 주민의견의 수렴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청회, 여론조사, 인터넷 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넷째, 투자심사에 대한 기준과 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투자사업 유형별 심사내용 및 기준의 명확화와 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한 자율성 및 지역특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평가 항목은 공통질문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사업의 심사 기준에 있어서 시대적 상황 및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며, 최종적으로 종합 평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타당성 조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타당성 조사 결과를 투자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타당성 조사 결과를 투자심사 시 일정 비율로 점수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타당성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계량화를 보완하는 사회적 가치 등 정책적 고려가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투자심사제도의 예산과의 연계를 위하여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신규사업이든 계속사업이든 익년도 예산에 증액 및 감액 등 예산반영 체계를 강화하면서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 및 심사의 효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투자심사제도를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국도비보조사업, 민간행사보조사업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