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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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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n Improvement on the Feasibility Study for Local Investment Projects Consider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연 구 자
송지영, 여규동
발간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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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까지 도외시되었던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실제 타당성 조사 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한 지역 균형발전 분석결과가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투자심사에서 체계적으로 반영되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와의 연계방안을 제안하였다.
   균형발전 분석모형은 크게 3개의 파트로 구분된다. 먼저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 선정’에서는 사업 유형별 균형발전 기여도를 분석하여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선정된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 후보군은 종합점수순으로 ① 산업단지 조성사업, ② 도로 개설/확장사업, ③ 도시개발사업, ④ 문화/체육/복지시설 건립사업이었다. 다음으로 이들 후보군에 대해 경제성이 낮음에도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가점 부여 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에 위험이 될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 이유는 첫째, 현재 낙후지역 투자사업의 B/C가 낮다고 하여 투자심사 통과율이 낮은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어 가점 부여에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로 사업추진 이후에 운영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나, 외부 경제상황 등에 따라 수요변동 위험이 높아 당장에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바라보며 사업을 추진하다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해당 자치단체에 부담, 특히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함이다. 검토 결과, 최종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도로 개설/확장사업 등 2개의 사업을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자치단체의 지나친 매입확약 등의 문제만 없다면 분양지연의 위험요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사업은 건설 이후 교통량이 당초 계획보다 적을 경우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비판 이외에는 유지관리비용도 다른 시설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 투입 이후의 별도의 재정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향후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별 낙후성 지표를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를 지수화하여 지역을 낙후 정도에 따라 등급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①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의 여부, ② 광역자치단체 (시도) 중에서 낙후권역에 속하는지 여부, ③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에서 낙후지역에 속하는지 여부를 단계별로 반영하도록 지역을 구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서 선정된 균형발전 분석 대상사업(산업단지 및 도로 분야)별로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취약성 지수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로 타당성 조사에 의뢰된 산업 단지와 도로를 대상으로 사업의 내용 및 목적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적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로써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의 기대효과와 연계하여 사업 분야별 취약성 평가지수 개발 방향을 설정 하였다. 다음으로 분야별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적용 하여 취약성 평가 지수를 개발하였다.
   나아가 실제 LIMAC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 사례를 대상으로 적용성 검토를 하였으며,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의 연계성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LIMAC의 타당성 분석 결과와 투자심사의 의사결정 과정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투자심사기준과 타당성 조사 보고서 간의 일치, 그리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요약표 제시 방식의 효율화에 있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 내에 정책적 분석의 하위항목으로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반영하고, 투자심사 기준에 ‘사업의 사회적 가치 영향-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추가하여 두 개의 절차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균형발전’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정책적 아젠다 아래에서 지방투자사업, 그중에서도 ‘타당성 조사에서 어떻게 균형발전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한정적인 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밝힌다. 다만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실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낙후지역에서 500억 원 이상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실제 케이스가 적었다. 따라서 향후에는 낙후지역의 범위와 균형발전 기여사업의 확장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