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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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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상 전문기관 추가 지정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투자관리센터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산하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