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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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설립목적 및 연혁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걸어온 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사업 수행

  • 2025

    03월 신두섭 소장 취임

  • 2024

    06월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8호)

    05월 조기현 소장 이임

  • 2022

    0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문기관 지정(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 2021

    11월 조기현 소장 취임 / 이삼주 소장 이임

    06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 재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1호)

  • 2020

    10월 지방공기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재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1호)

    06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7호)

    05월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타당성조사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 고시 제2020-228호,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21호)

  • 2019

    07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12)

  • 2018

    12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재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88호)

    04월 이삼주 소장 취임 / 이 효 소장 이임

  • 2016

    12월 이 효 소장 취임

    11월 임성일 소장 이임

    07월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 지정(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64호」2조 19호)

    03월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 지정 재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2호)

    03월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11호)

    01월 임성일 소장 취임

  • 2015

    12월 이상용 소장 이임

    01월 타당성 조사 수행

  • 2014

    12월 이상용 소장 취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설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립

설립배경

  • 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 기관을 직접 선정함으로 인한 조사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 상실
  • 공신력 있는 타당성조사 기준 및 방법론 미비로 인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미흡
  • 전문성/객관성을 확보한 타당성조사 전문 독립기관 설치 필요성 제기

    <감사원 감사연구원,「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실태분석」, 2012.12>

설립근거

  • 「지방재정법('14.11.29. 시행)」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2-50호, 2022. 7. 11., 일부개정]
  •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타당성조사' 업무 전담을 위해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