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신규채용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5,775회 작성일 24-07-29 09:06 본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직급, 인원직군/직류/직급(인원)분야전공학위연구(업무)분야연구직/연구원/부연구위원(4명)자치행정 (2명)▸행정학▸정책학▸경제학▸법학▸지방행정▸분권정책▸정책집행·평가▸지방경제 ▸지방조직▸지방인사▸정책집행·평가▸지방자치법▸전자정부타당성조사 및출자·출연 타당성검토(2명)▸경제학▸행정학▸도시계획▸거시/미시경제▸공기업/조직▸도시개발/부동산▸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관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관련 등투자분석직/투자분석원/분석원(2명)▸경제학▸교통계획▸도시계획▸거시/미시경제▸도시개발/부동산▸교통계획▸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관련▸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관련 등 2.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구분지원자격연구직/연구원/부연구위원가.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전공분야에 대한 우수한 연구가 기대되는 자나.지방행정경력 15년 이상으로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투자분석직/분석원가. 석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대한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이 기대되는 자나.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는 자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부문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 자마.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해당업무를 3년 이상 수행 또는 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사. 상기 각 목과 동등 이상의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위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는 자 우대사항 구분취업지원대상자1)장애인2)이전지역인재3)지역인재4)저소득층5)비율5~10%5%3%2%2%1) 취업지원대상자: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2)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서 정한 관련 증빙 제출이 가능한 자3) 이전지역인재: 강원도 소재 대학 졸업자(학사 기준, 고졸자의 경우 고교 소재지 기준)4) 지역인재: 비수도권 소재 대학 졸업자(학사 기준 고졸자의 경우 고교 소재지 기준)5)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우대 가점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가지 기준만 적용 가능함(중복 적용 불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3. 결격사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직제 및 인사규정」 제14조 해당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구비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4. 기타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4. 제출서류구분제출서류연구직/연구원/부연구위원가.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온라인 시스템 이용) ※ 블라인드 채용 원칙 준수나. 최종 학위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다. 학위논문 요약, 연구실적 종합표 등(첨부 서식 활용) ※ 석‧박사 지도교수 및 학위논문 심사위원 명기 必 ※ 논문발표 대상자에 한하여 발표 자료(PPT) 별도 요청투자분석직/투자분석원/분석원가. 임용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온라인 시스템 이용) ※ 블라인드 채용 원칙 준수나. 최종 학위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다. 학위논문 요약, 연구실적 종합표 등(첨부 서식 활용) ※ 석‧박사 지도교수 및 학위논문 심사위원 명기 必※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 등은 한글 번역 첨부 필요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청 - 학위증명서(외국 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신고필증 포함) 및 성적증명서: 학‧석‧박사 각각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학위논문 및 연구 실적물 원본(해당자에 한함) - 기본증명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