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389호)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878회 작성일 25-01-13 16:56 본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7389호) 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제17389호20201210.hwp (223.0K) 411회 다운로드 | DATE : 2025-01-13 16:56:22 목록 이전글지방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검토 운영기준(2026.04) 26.04.22 다음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178호) 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