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첫 역성장…“10만원 벽부터 허물어야”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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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향사랑기부 댓글 0건 조회 157회 작성일 26-05-30 11:37본문
올해 1분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23년 제도시행 이래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 특별위원회(고향사랑특위)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면서 전액 세액공제 한도 상향, 고향사랑기금 활용의 지방 자율성 확대, 법인기부 제한적 허용 등 6대 개선 과제를 담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건의서’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고향사랑기부 첫 역성장, 왜?
27일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특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은 2023년 651억 원에서 2024년 879억 원, 2025년 1515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기부금의 90% 이상이 비수도권으로 유입되면서 직간접적인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확인됐다. 하지만 올 들어 성장세가 꺾였다. 지난 1분기 모금액은 약 15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4%나 줄었다.
고향사랑특위는 이 같은 이상 신호의 원인이 제도 설계 자체에 있다고 진단한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으로 국한한 구조가 꼽혔다. 실제로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기부 건수의 약 98%가 10만 원 이하에 몰려 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민 대부분이 10만 원에서 기부를 멈춘다는 것이다.
고향사랑특위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최소 20만 원으로 즉시 상향하고 이후 30만~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기준은 공제율의 일부 상향이 아니라 전액 공제 여부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회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한도를 20만 원으로 높일 경우,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추가 모금과 3000억 원 수준의 지방재정 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기금활용, 지방의 자율성을 허하라
기금 활용의 경직성도 풀어야 할 숙제다. 현재 지자체들은 기금 사용 가능 여부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정작 지역 현안 해결보다 소극적인 사업에 맴돌 위험이 있다는 것이 특위의 판단이다. 다시 말해 행안부가 기금 활용을 지역의 자치 사무로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정부의 사전 통제보다 사후 공시와 성과 평가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답례품에 대한 관점 전환도 촉구했다. 정부가 답례품을 단순한 기부 유인 비용이 아니라 지역 농가·소상공인·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여는 지역경제 정책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2025년 모금액 기준 제도상 발생 가능한 답례품 수요는 최대 455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법인기부 제한적 허용 시급
이 밖에 특위는 “돌봄·의료·청년·재난 등 목적이 분명한 지정기부를 제도의 중심축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 감소 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한해 법인기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금융앱·멤버십 등 국민이 이미 사용하는 채널을 통해 기부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건의안에 담았다. 이 같은 과제들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향사랑특위는 이 같은 건의안이 올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주도로 기획재정부·국세청·국회·지방정부·학계가 참여하는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특위는 요청했다. 다음 달 장관 주재 제도 개선 회의를 시작으로 7월 세법 개정안을 반영해서 내년 1월 20만 원 한도 적용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도 건의안에 담았다.
발췌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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