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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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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the Feasibility Evaluation Method for Local Investment Projects Consider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연 구 자
송지영,박소연
발간연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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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평가 방법 연구download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시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발전정도를 평가하는 객관적 지수로서 지역발전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를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단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균형발전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불공정한 출발선에 놓인 사업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자사업이므로 지역을 전국의 시·군·구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하였다.
   국내에서의 투자사업 의사결정체계와 균형발전의 반영실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반영 방법상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으며,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실상 균형발전을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론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일본과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 타당성 조사 시 균형발전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여 일본 미에현에서 적용하고 있는 분야별 중요도 평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조정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의 발전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는 낙후성과 취약성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지역범위는 총 229개의 시·군·구 단위로 하였으며, 지역별 일반적인 발전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지표와 사업분야별 취약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점지표로 구분하였다. 지역별 공통지표는 인구, 소득·재정 측면의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표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분야별 중점지표는 모든 사업분야를 이번 연구에서 포괄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우선 대표적인 ‘선형’사업인 도로와 ‘면’사업인 공원사업에 관련된 지표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 검토결과 지역별 공통지표는 인구지표 2개(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소득재정지표 3개(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소득세, 표준공시지가)를 선정하였으며, 분야별 중점지표는 도로분야는 도로율 단일지표, 공원분야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 및 녹지율을 선정하였다.
   지역구분의 방법은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내의 특성은 동질하게 군집간의 특성은 이질적이 되도록 구분하되, 이때 적정하게 등급화가 되었는지의 검증을 위해 통계적 검증과 지역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분야별 중점지표의 등급화는 5개로 하되, 분위수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등급별 점수는 풍부하면 1점~희소하면 5점까지로 책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정책적 분석에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반영하되 ‘균형발전점수’로 정량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책적 분석 결과가 정성적이고 나열식으로 기술됨에 따라 실제 투자심사의 의사결정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안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균형발전 분석의 정량화 방법은 지역의 낙후성과 사업분야의 취약성을 분리하여 메트릭스 구조로 평가하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지역별 등급과 사업분야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25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구조이다.
   이처럼 분리한 이유는 낙후지역이기만 하면 모든 사업이 다 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도 아니고, 발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해당 시설이 기피시설로서 균형발전에 부(-)의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이어서 가산점을 주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을 지양하기 위함이다.
   최종적으로 제안한 방법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LIMAC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사업을 대상으로 균형발전점수를 산정하는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지역발전정도가 높거나 낮다고 하더라도 중점지표에 따른 분야별 취약성에 따라 최종적으로 균형발전점수가 조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사업분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낙후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반대로 발전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해 감점을 하였던 방법론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균형발전점수를 전국기준에서 평가할 경우와 해당 지역(시·도) 내의 균형발전점수의 범위를 고려하여 평가할 경우에는 같은 점수라도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시·도 심사 시에는 지역 내의 균형발점점수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