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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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조사대상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투자심사 대상 신규사업

    ※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포함

  • 신규사업이란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가 발주되지 않은 사업을 말하며, 사업기획·구상 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 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을 포함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조사와의 관계

  • 「건설기술진흥법」의 ‘타당성조사’와 관계
  • 「지방재정법」의 ‘타당성조사’와 그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므로 투자심사 이후에 별도 추진하되, `17.12월 이전에 「건설기술진흥법」상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 상세한 건설공법 및 비용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지방재정법」상 '타당성조사'에 반영 가능
  • 「전시산업발전법」 제11조의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와의 관계

    주무부처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조사’를 신청

타당성 재조사 대상

조사대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 가.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 이 경우, 지자체장은 타당성재조사 이행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 등 판단필요

  •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
  • 나. 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
  •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를 거쳐 투자심사를 받은 후 총사업비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한 사업(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 에서 제외)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 적용 방법

(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X 20/100 + 150억원

  • 물가인상분: 건설공사비지수 또는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지수 적용
  • (건설공사비지수) KOSIS 국가통계포털 접속 → "건설공사비지수" 검색 → 통계표 內 "건설공사비지수(2020년 기준)" 선택 → 조회 설정에서 시점 선택 → 업종별 지수 확인

    ※ (예) 비주거용건물 '20.1월 99.69 → '24.1월 129.52(29.9% ↑)

  •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접속 → 홈페이지 중간의 "GDP 선택 → "2.1.2.3.2.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디플레이터" 접속 → 건설투자 계정 체크 → 빠른조회 및기간 설정

    ※ (예) '20. 1분기 99.156 → 24. 1분기 121.833(22.9% ↑)

  • 손실보상비 증가분: 감정평가 결과 또는 지가지수 등을 적용
  •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이란 투자심사 후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
  • ‘4년 이상 사업추진이 보류된 사업’이란 착공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음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
  • 사업 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사업
  •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등의 사유로 타당성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