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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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대상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조사대상
※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 포함
다른 법률에 의한 타당성조사와의 관계
주무부처가 ‘전시시설 건립의 타당성’ 결과에 따라 시설량 등을 변경하여 사업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후 「지방재정법」의 ‘타당성조사’를 신청
타당성 재조사 대상
조사대상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 이 경우, 지자체장은 타당성재조사 이행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 등 판단필요
물가상승분 및 손실보상비 증가분 적용 방법
(조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X 20/100 + 150억원
※ (예) 비주거용건물 '20.1월 99.69 → '24.1월 129.52(29.9% ↑)
※ (예) '20. 1분기 99.156 → 24. 1분기 121.833(22.9% ↑)